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상업지역

ㄷ. 전용공업지역

ㄹ.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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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 ㄴ - ㄷ - ㄹ

    정답: X

    제1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이 일반상업지역(1천300퍼센트)보다 앞설 수 없다 — 상업지역이 가장 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2. ② ㄴ - ㄱ - ㄷ - ㄹ

    정답: X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보다 크므로 ㄷ이 ㄱ보다 먼저 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11호).

  3. ③ ㄴ - ㄷ - ㄱ - ㄹ

    정답: O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 1천300, 전용공업 300, 제1종일반주거 200, 자연녹지 100퍼센트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4. ④ ㄷ - ㄱ - ㄴ - ㄹ

    정답: X

    가장 큰 일반상업지역을 셋째에 두고 전용공업지역을 맨 앞에 둔 배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8호ㆍ제11호).

  5. ⑤ ㄷ - ㄴ - ㄱ - ㄹ

    정답: X

    전용공업지역의 상한 300퍼센트는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에 한참 못 미쳐 첫머리에 올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8호ㆍ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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