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다가구주택

ㄴ. 아파트

ㄷ. 공중화장실

ㄹ. 단란주점

ㅁ.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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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아파트(공동주택), 공중화장실(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바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2. ② ㄱ, ㄴ, ㄹ

    정답: X

    단란주점(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고, 공중화장실(ㄷ)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3. ③ ㄱ, ㄹ, ㅁ

    정답: X

    단란주점(ㄹ)과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ㅁ)은 허용 목록에 없고, 공동주택인 아파트(ㄴ)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4. ④ ㄴ, ㄷ, ㅁ

    정답: X

    생활숙박시설(ㅁ)은 숙박시설이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ㄱ)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5. ⑤ ㄷ, ㄹ, ㅁ

    정답: X

    허용되는 것은 공중화장실(ㄷ)뿐이고, 단란주점(ㄹ)ㆍ생활숙박시설(ㅁ)은 건축 가능한 건축물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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