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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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기반시설 제안의 동의 요건이 토지 면적 5분의 4로 가장 높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의 3분의 2와 구별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비용 부담은 제안자와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 입안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꼭 물려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안은 국ㆍ공유지를 뺀 면적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 제안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업지역과 그에 붙은 도심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초조사와 함께 재해취약성분석도 하지 않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호 가목).

  5. 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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