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7.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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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O

    A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계약자가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둘 다 없으면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2. ②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타인은 계약이 성립하면 따로 뜻을 밝히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얻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3. ③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에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4. ④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위임 없이 맺은 계약도 유효하다 — 손해보험에서 위임 없음을 알리지 않으면 타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상법 제6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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