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8.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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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부활은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에만 인정되고, 최초 보험료 미납으로 해제된 계약은 되살릴 수 없다(상법 제650조의2).

  2. ②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계속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의2).

  3. ③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O

    부활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밀린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상법 제650조의2).

  4. ④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답: O

    부활 청구에는 청약 때의 낙부통지 규정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30일 안에 승낙 여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0조의2, 제6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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