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7.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금청구권은 ( ㄱ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ㄴ )년간,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ㄷ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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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1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2, ㄴ: 3, ㄷ: 2

    정답: X

    세 칸이 모두 틀렸다 —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2년, 적립금 반환청구권 3년이다(상법 제662조).

  2. ② ㄱ: 2, ㄴ: 3, ㄷ: 3

    정답: X

    적립금 3년만 맞았고, 보험금청구권(3년)과 보험료청구권(2년)의 기간을 서로 바꿔 적었다(상법 제662조).

  3. ③ ㄱ: 3, ㄴ: 2, ㄷ: 3

    정답: O

    계약자가 받을 돈(보험금·적립금)은 3년, 보험자가 받을 돈인 보험료는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4. ④ ㄱ: 3, ㄴ: 3, ㄷ: 2

    정답: X

    보험금청구권 3년은 맞지만 보험료청구권은 2년,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이라 ㄴ과 ㄷ이 뒤바뀌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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