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2.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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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보험수익자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함께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2. ②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겼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59조 제1항).

  3.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약정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한다(상법 제658조).

  4. ④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 X

    청약만 해 둔 단계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지 않는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가 기준이다(상법 제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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