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8.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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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상법이 보험자에게 취소권을 주지는 않는다 — 사기로 맺은 중복보험만 무효가 된다(상법 제672조).

  2. ②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여러 보험자와 계약한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각 보험자가 자기 부담 비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상법 제672조 제2항).

  3. ③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중복보험은 목적과 사고가 같은 계약이 여럿 있는 경우로, 한꺼번에 맺든 차례로 맺든 상관없다(상법 제672조 제1항).

  4. ④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정답: O

    중복보험은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이고, 공동보험은 한 계약을 여러 보험자가 함께 인수한 경우라 서로 다르다(상법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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