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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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증권을 잃어버리면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새로 만드는 비용은 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몫이다(상법 제642조).

  2.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기존 증권에 연장·변경 사실을 적는 것도 증권 교부로 인정되므로 새 증권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상법 제640조 제2항).

  3.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증권은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도 그 타인이 받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640조 제1항).

  4. ④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했어도 보험자는 증권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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