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1.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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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지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생긴다 — 파산한 보험자가 해지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654조 제1항).

  2. ②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하면 사고 뒤라도 보험금 책임이 없고 이미 준 보험금도 돌려받는다 —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예외다(상법 제655조).

  3. ③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파산선고 뒤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은 계약도 3월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제2항).

  4. ④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이유로 해지권을 쓰려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상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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