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 총론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3.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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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불이익변경 금지는 재보험·해상보험 같은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상법 제663조).

  2. ②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다21531).

  3. ③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정답: O

    보험편 규정은 상호보험·공제에도 적용되며, 그 계약의 성질에 맞지 않는 규정만 준용에서 빠진다(상법 제664조).

  4. ④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금지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쪽에 불리한 변경뿐이어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약관은 유효하다(상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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