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5.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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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정답: O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게 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벗지 않게 하려는 제도다(상법 제682조).

  2.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대위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가족이 고의로 손해를 냈다면 대위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제2항).

  3. ③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O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얻는다 —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이 한도다(상법 제682조 제1항).

  4. ④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대위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을 때만 생겨서, 면책 사고에 보험금을 줬다면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09다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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