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6.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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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뒤 2월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보험자가 따로 해제할 필요가 없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②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정답: O

    보험계약자에게 밀린 보험료를 낼 기회를 주려고, 상법은 해지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치게 한다(상법 제650조 제2항).

  3. ③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답: X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과 증권 교부 권한만 있고, 해지 같은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에게 할 권한은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4.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계속 중개만 하는 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건네야 한다 — 조건 없이 받는 대리상과 다르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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