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5.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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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개

    정답: X

    대리상의 보험료 수령권과 설계사의 증권 교부권만으로도 벌써 둘이다 — 옳은 보기는 셋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항).

  2. ② 2개

    정답: X

    대리인이 안 사유를 본인이 안 것으로 보는 규정까지 옳아서 2개로 세면 하나가 빠진다(상법 제646조).

  3. ③ 3개

    정답: O

    보험료 수령·증권 교부·대리인 인식의 귀속 세 보기가 옳고, 대리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보기만 틀려 3개다(상법 제646조, 제646조의2).

  4. ④ 4개

    정답: X

    보험자는 대리상의 의사표시 수령권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을 모른 보험계약자에게 주장하지 못할 뿐이라 넷째 보기가 틀렸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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