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4.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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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계약 당시 사고가 이미 났음을 보험계약자가 알았다면 셋 모두 몰라야 한다는 예외 요건이 깨져 계약은 무효다(상법 제644조).

  2.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X

    유효가 되려면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셋이 모두 몰라야 한다 — A와 B가 알았으면 C가 몰라도 무효다(상법 제644조).

  3. ③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사고가 생길 수 없음을 보험자 한 사람만 알고 있어도 무효다 — 무효 사유는 이미 발생한 경우와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둘이다(상법 제644조).

  4.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사고가 생길 수 없는 상태였어도 A·B·C 모두 그 사정을 몰랐다면 예외로 계약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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