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손해방지·경감의무

23.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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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정답: O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는 피보험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진다(상법 제680조 제1항).

  2. ②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3. ③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 X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에 묶이지 않는다 — 보상액과 더해 보험금액을 넘는 부분도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4. ④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어기면 보험자는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받거나 보험금에서 뺄 수 있다 — 경과실이면 안 된다(대판 2015다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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