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1.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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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난 때와 곳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 계약한 때나 곳이 기준이 아니다(상법 제676조 제1항).

  2. ②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3. ③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정답: O

    분납 중이라 기일이 안 된 보험료가 남아 있어도 보험자는 보상금을 줄 때 그 잔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상법 제677조).

  4. ④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감가하지 않은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6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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