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 총론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2.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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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설명의무를 어기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보험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어 1개월째라면 아직 취소할 수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②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보험자는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을 건네고 중요한 내용도 설명해야 하며, 두 의무는 따로 진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3. ③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상법상 취소 기간은 성립일부터 3개월이라 4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권은 사라진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4.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의무 위반의 흠은 치유되지 않아,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6다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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