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사례 1> 甲은 보험가액이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를 보험목적으로 하여 A보험회사 및 B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3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사례 2> 乙은 보험가액이 10억원인 자신의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C보험회사와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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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1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금 총액 6억원이 가액 3억원을 넘는 중복보험이라 甲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합쳐서 3억원까지다(상법 제672조 제1항).

  2. ②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에게 영향이 없어, 3억원을 낸 B는 A에게 A의 몫 1억5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상법 제673조).

  3. ③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액 10억원 중 5억원만 든 일부보험이라 5억원 × 5/10 = 2억5천만원만 받는다 — 손해액 전부가 아니다(상법 제674조).

  4. ④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 3억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내부 분담은 금액 비율대로 1억5천만원씩이다(상법 제6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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