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5.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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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때의 가액으로 「추정」할 뿐이어서 반대 증명이 가능하다 — 「본다」가 아니다(상법 제670조).

  2. ②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답: O

    상실이익이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넣지 않지만, 약정이 있으면 넣을 수 있다(상법 제667조).

  3. ③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화재보험자는 불을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소화 작업으로 젖은 물건이 그 예다(상법 제684조).

  4. ④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따질 수 있어야 보험계약의 목적이 된다 — 감정적 가치만으로는 목적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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