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2년 제8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0.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수익자가 이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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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위험변경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지고 보험수익자는 지지 않아 ㄱ이 틀렸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O

    통지 뒤 1월이 해지 기한인 ㄴ과 보험수익자 고의에도 증액 청구를 허용한 ㄷ만 옳다 — ㄱ은 의무자를, ㄹ은 해지권을 잘못 적었다(상법 제652조, 제653조).

  3. ③ ㄷ, ㄹ

    정답: X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어 ㄹ이 틀렸다(상법 제653조).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보험수익자는 위험변경 통지의무자가 아니고 중과실로 인한 위험 변경은 해지 사유라 ㄱ·ㄹ을 고를 수 없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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