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6.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료는 계약 체결 뒤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첫 회분을 내야 하고, 이를 받아야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상법 제650조 제1항, 제656조).

  2.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최고 기간이 지나도 계약이 저절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끝난다(상법 제650조 제2항).

  3.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가 아니면 해제·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4. ④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최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 성립 후 1월이 아니라 2월이 지나야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