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4.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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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자가 보험대리상에게 청약서를 건네면 보험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대리상에게 수령권이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는 대리상의 네 가지 권한 가운데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보험료 수령권도 예외가 아니다(상법 제646조의2 제2항).

  3. ③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상이 보험자를 대신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통보하면 보험자가 한 해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4호).

  4.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다.

    정답: O

    보험설계사에게는 계약자의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없어, 설계사에게 취소를 말해도 보험자에게 한 것이 되지 않는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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