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3.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고로 잃은 보수나 이익은 손해액에 넣지 않는다 — 넣으려면 약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667조).

  2. ②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손해를 메우는 제도라 보험계약의 목적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상법 제668조).

  3. ③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어떤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지는 증권에 적어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한다(상법 제666조 제6호).

  4.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미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의 가액으로 보험가액을 정하므로, 계약 뒤 물건 값이 오르면 보험가액도 따라 오른다(상법 제671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