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9.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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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험변경증가 통지는 보험기간 중의 의무이고, 그 사실을 안 피보험자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보험계약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 체결 전의 사정은 고지의무로 알리는 것이고,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변화에 대한 것이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1조).

  3. ③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월이다(상법 제652조 제2항).

  4. ④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통지를 받고 해지를 고르는 경우에도 기간은 1월이며, 3개월까지 기다려 해지할 수는 없다(상법 제6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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