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 총론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8.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ㄴ.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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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설명의무 위반 시 3개월 안에 계약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보험계약자이고, 방법도 해지가 아니라 취소여서 ㄴ이 틀렸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② ㄱ, ㄷ

    정답: O

    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의 합의에서 나오고, 법령을 되풀이한 약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어 ㄱ·ㄷ이 옳다(대판 84다카2543, 2003다7302).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렸고, 약관이 합의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ㄱ이 빠졌다(대판 84다카2543).

  4. ④ ㄱ, ㄴ, ㄷ

    정답: X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없앨 권리가 없어 ㄴ이 들어가면 안 된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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