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4.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 지급 기한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기간을 지키면 된다(상법 제658조).

  2. ②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보험자의 첫 단계는 사고 통지 뒤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지급 기한은 그 확정일부터 센다(상법 제658조).

  3. ③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X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월이 아니라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4. ④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O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자기 권리로 가지므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자와 지급기한 유예를 합의할 수 있다(대판 80다2699).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