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5.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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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보험편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미경과보험료 반환은 사고 전 임의해지이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인정되므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649조 제3항).

  2. ②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자기를 위한 보험의 계약자는 사고 전이면 보험자의 동의 없이 한쪽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1항).

  3.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을 위한 보험도 그 타인이 동의하면 사고 전에 해지할 수 있고, 동의가 없으면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4. ④ 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보험금액이 줄지 않아 보장이 계속되는 보험이라면 계약자는 사고 뒤에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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