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3.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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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증권의 멸실로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증권의 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증권을 잃어버린 것은 계약자 쪽 사정이므로 재교부에 드는 작성비용도 보험계약자가 진다(상법 제642조).

  2. ②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 전의 어느 때를 보험기간의 시작으로 정하는 소급보험도 허용된다(상법 제643조).

  3. ③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 사고를 몰랐다면 사고의 불확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다(상법 제644조).

  4. ④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증권 내용대로 다루어지고,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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