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보험자대위

22.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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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청구권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얻는 것이라, 지급 전에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다(상법 제682조 제1항).

  2. ②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정답: O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전손을 전제로 하고, 분손이면 보험자가 잔존물을 가져가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3. ③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정답: X

    잔존물 권리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 법률에 따라 옮겨 가므로, 등기나 인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상법 제681조).

  4. ④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재보험도 손해보험이어서 보험자대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재보험금을 준 재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대판 2012다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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