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0.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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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험사고로 놓친 이익은 약정이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 보험은 원칙적으로 이미 가진 재산의 손해만 메운다(상법 제667조).

  2.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약정이 있으면 사고 때 시가 대신 새로 사는 값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셀 수 있고, 이런 보험을 신가보험이라 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3. ③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정답: X

    손해를 조사해 금액을 확정하는 비용은 보상 책임을 지는 보험자 몫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지울 수 없다(상법 제676조 제2항).

  4. ④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같은 물건을 새로 넣어 주거나 고쳐 주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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