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8.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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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정답: O

    보험금액 1억원이 보험가액 2억원에 못 미치므로 일부보험이고, 보상 비율은 1억 ÷ 2억 = 50%다(상법 제674조).

  2. ② 전손(全損)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정답: O

    전손이면 손해액 2억원 × 50% = 1억원으로, 보험금액 전액인 1억원을 지급한다(상법 제674조).

  3. ③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정답: X

    1억원 × 1억 ÷ 2억 = 5천만원이다 — 1억원은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손해액을 그대로 준 실수다(상법 제674조).

  4. ④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

    정답: O

    8천만원 × 1억 ÷ 2억 = 4천만원으로, 손해액의 절반을 지급한다(상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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