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15.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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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야 소멸한다 — 2년은 2015년 3월 개정법 시행 전의 기간이다(상법 제662조).

  2. ②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무효나 해지로 생긴 보험료반환청구권도 3년 시효여서, 계약자 쪽 청구권은 모두 3년으로 같다(상법 제662조).

  3. ③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보험료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 1년은 개정 전의 옛 기간이다(상법 제662조).

  4. ④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X

    적립금반환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 시효로 규정돼 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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