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1년 제7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0.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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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중과실에 의한 위험 증가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올리는 길을 고를 수 있고, 기한은 안 날부터 1월이다(상법 제653조).

  2.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정답: X

    위험 증가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보험계약자 측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판 95다25268).

  3.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기간 중 위험을 스스로 늘리지 않을 위험유지의무를 어긴 것이어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위험이 커지면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4. ④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정답: O

    보험자가 처음부터 그 위험을 알았다면 계약을 거절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받았을 정도여야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다(대판 2012다6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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