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달린 열매 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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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평년

    정답: X

    평년수확량은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에 쓰는 값이다 —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착과수조사로 정한 기준수확량을 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② 기준

    정답: O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를 마친 뒤 달린 열매 수로 기준수확량을 정하고, 거기에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구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3. ③ 피해

    정답: X

    피해수확량은 옥수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이지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적용

    정답: X

    적용가격은 가축 보험가액·손해액에 쓰는 말이다 — 농작물 보험가액에는 수확량이 들어가고 여기서는 기준수확량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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