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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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정답: X

    농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를 하나로 본다 — 필지가 둘 이상이어도 한 농지가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2. ②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정답: X

    도로로 나뉘면 따로 보지만 농로는 제외된다 — 농로로 나뉜 경작지는 여전히 하나의 농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3. ③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정답: X

    지번도 필지와 마찬가지로 농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다 — 방풍림·돌담·도로 같은 실제 구획이 기준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4. ④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 O

    돌담 등으로 나뉘면 원래 따로 보지만, 경사지의 아주 작은 조각은 같은 작업 단위로 묶어 한 농지에 넣을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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