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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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정답: O

    수산물가공 수협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수협은행과 함께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2.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정답: O

    농협법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도 지역농협·지역축협과 함께 위탁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3. ③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정답: O

    지역산림조합도 위탁 대상이다 — 산림조합 쪽은 지역산림조합과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이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2).

  4. ④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 X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의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일 뿐, 업무 위탁 대상 목록에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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