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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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반을 꾸리는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고, 반마다 평가 일정도 사업자가 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1항).

  2. ②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정답: X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로 구성한다 — 손해평가보조인은 구성원 목록에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3. ③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O

    손해평가반 인원 상한은 5인이다 — 이해관계자가 가입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평가에서는 해당자를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제3항).

  4. ④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것을 반에 알려야 한다 — 피해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평가하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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