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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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X

    회계 구분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인 벌금 대상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3항).

  2.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O

    재해보험사업 회계를 다른 회계와 섞어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벌금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3항, 제31조).

  3. ③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X

    1천만원 이하 벌금은 무자격 모집·거짓 손해평가 등의 벌칙이다 — 회계 구분 위반은 500만원 이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 제3항).

  4. ④ 1년 이하의 징역

    정답: X

    회계 구분 위반에는 징역형이 없고 500만원 이하 벌금만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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