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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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금

    정답: X

    보험금은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손해가 났을 때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5호).

  2. ② 보험료

    정답: O

    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이 보험료다 — 돈이 오가는 방향이 보험금과 반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3. ③ 보험가액

    정답: X

    보험가액은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고, 법 제2조의 정의 용어에도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4. ④ 보험가입금액

    정답: X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지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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