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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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X

    부정 취득은 처음 걸려도 시정명령 없이 바로 자격 취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2.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정답: O

    거짓 손해평가는 1회 위반이면 시정명령, 2회 이상이면 자격 취소다 — 다섯 사유 가운데 1회에 취소하지 않는 것은 이것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3.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X

    명의를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는 1회 위반부터 자격 취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4. ④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 중 손해평가를 하면 1회라도 자격을 취소한다 — 법이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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