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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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재해보험사업자 말고도 법 제25조의2에 따라 사업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2. ②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평가를 마친 목적물 가운데 일정수를 임의로 뽑는 것이 검증조사의 정해진 방법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1항).

  3. ③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현저한 차이로 재조사가 불가피하면 그 반이 조사한 목적물 전체를 재조사할 수 있다 — 뽑은 표본만 다시 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3항).

  4.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부 사실을 알릴 상대는 사업자가 아니라 보험가입자이고, 검증조사결과는 장관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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