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38.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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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O

    「보험업법」 제133조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임원 등의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매긴다 — 제131조 명령 위반도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2항 제3호, 제4항).

  2. ②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X

    사업자가 아닌 자의 부당한 보험안내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매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1호, 제4항).

  3. ③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X

    모집 관련 금지행위의 과태료도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금융위원회 몫은 제131조 명령 위반과 제133조 검사 거부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4항).

  4. ④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 X

    업무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의 과태료는 보고를 요구한 장관이 매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3항 제3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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