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사업의 관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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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장관은 보험대상 현황·피해 원인과 규모 등 상품 운영과 개발에 필요한 통계를 모아 관리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 제1항).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통계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업무는 농협중앙회·보험회사·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시행령이 정한 곳에 맡길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6조 제4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가입촉진계획은 3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세워 내야 하고, 제출 기한은 그해 1월 31일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의2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는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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