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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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를 위탁하면 수입과 지출원인행위는 공무원 대신 금융원 임원이 맡고, 두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2. ②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답: X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이 맡는 것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다 — 기금지출관 업무는 기금지출원 몫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원은 수입·지출원인행위를, 직원은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으로 임명돼 지출과 출납을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4.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기금출납원은 공무원 체계의 기금출납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한다 —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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