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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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X

    압류 금지에는 단서가 붙는다 —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제1항).

  2.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이체가 안 되면 먼저 다른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로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신분증을 확인해 현금으로 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1 제3항).

  3. ③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금융기관이 전용계좌에 이 법의 보험금만 들어오게 관리해야, 그 계좌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가 제대로 작동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2항, 제12조 제2항).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목적물을 넘겨받은 양수인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라 반대 사실로 뒤집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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