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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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의 종류는 법이 정한 네 가지이고, 요령은 이 가운데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 부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2. ②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정답: O

    가축재해보험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을 목적물로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3. ③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X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소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그 목적물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하는 것도 해양수산부장관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제5조 제1항).

  4. ④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정] 지금은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적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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