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4년 제10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2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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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정답: X

    부위원장은 차관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들이 서로 뽑는 호선으로 정한다 —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인 것은 맞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3항).

  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 분과위원회 회의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3.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21명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한이다 — 분과위원회는 따로 9명 이내로 꾸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4.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O

    회의를 여는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두 가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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