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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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O

    자기가 한 평가를 검증·재조사하는 경우 그 사람은 반에서 빠진다 — [개정] 지금은 재평가도 포함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4호).

  2. ②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이면 누가 모집했든 배제 사유다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가입한 계약도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1호).

  3. ③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반 구성과 일정계획 수립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의무다 — 손해평가인은 반에 들어가 평가를 맡는 쪽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1항).

  4. ④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 X

    3인 이상·7인 이내라는 기준은 없다 — 반은 5인이 상한이고, 손해평가인 등 자격자는 1명 이상이면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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