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2년 제8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액: 1,000만원

○ 피해율: 50 %

○ 자기부담비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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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00만원

    정답: X

    200만원은 1,000만원 × 20%로 자기부담비율만 곱한 값이다 —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30%를 곱해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300만원

    정답: O

    1,000만원 × (50% − 20%) = 300만원 — 인삼은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500만원

    정답: X

    500만원은 1,000만원 × 50%로, 자기부담비율 20%를 빼지 않은 값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700만원

    정답: X

    700만원은 피해율과 자기부담비율을 더한 70%를 곱한 값이다 —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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